ESTA는 미국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이며 ESTA는 비자가 아닌 사전 입국허가라고 보면 됩니다.
ESTA를 이용할 수 있는 방문 목적으로는 "여행" "출장" "방문" 등의 단순 미국 방문 및 여행이며 유학, 취업 등의 방문 목적의 경우 따로 해당 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과거 미국비자거절, 입국거부, 추방, 전과 등이 있는 자
- 테러 지원국인 이란, 리비아, 아라크, 수단,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는자.
위 발급 불가 조건에 해당 되는 자는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B1/B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체류기간
유효기간 2년 / 1회 방문당 90일까지 체류 가능
방문횟수
유효기간 내 복수 방문 가능
체류기간연장
불가
주의사항
ESTA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이 허가 됩니다.
또한 90일씩 체류 하면서 수차례 반복해서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비용
70,000원 (대사관 FEE 포함)
ESTA 신청서류
여권 스캔본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면의 모든 정보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빛반사로 인한 정보 가림 주의
* 사진을 찍을 경우 아래와 같이 반듯하게 찍어 주세요.
* 컴퓨터가 여권정보를 판독 하는 부분입니다.
B1/B2 관광/상용비자
B-1/B-2 방문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B-2)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B-1과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방문목적
관광, 출장, 방문,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조건
B-1/B-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NA)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INA의 214(b) 항은 모든 B-1/B-2 신청자가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여행이 상용, 관광 또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 방문임
- 한정된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물 예정임
-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거 자료
- 미국 여행 후 돌아갈 미국 외의 지역에 주거지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
유효기간/체류기간
유효기간 10년 / 체류기간 6개월
단. 비자 발급 심사 및 입국 심사에 따라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변경되 수 있음
방문횟수
10년 이내 복수 입국 가능
체류기간연장
심사를 통해 조건부 가능함
비자변경
심사를 통해 조건부 가능함
주의사항
2년마다 ESTA를 받는것이 번거롭다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 했다가 거절이 되면 ESTA도 발급이 불가하니
꼭 B1B2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ESTA를 받는것을 권장 합니다.
발급비용
450,000원 (대사관 fee 포함)
B1B2 신청서류
가. 기본 제출 서류
1. 여권원본 : 실제 체류할 기간 보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미국비자용 사진1매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5cm*5cm 사이즈의 배경 흰색 사진 / 안경불가
3. DS-160 (미국비자 신청서) : 와우비자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나. 추가 제출 서류
미국비자의 신청 서류는 중국비자 처럼 특정 서류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직업과 소득, 재산서류
그리고 방문목적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통해 비자를 받으려는 이유와 미국 여행 후 꼭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서류 입니다.
신청 서류 안내는 1:1 전화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서류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간편신청을 통해 신청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1/F2, M1/M2 유학비자
미국비자의 한 종류이며 보통 유학비자 또는 학생비자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미국에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 할 때 발급 받는 비자 이며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학을 희망하는 학교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 발급 하며 F1/F2비자 신청시 이 입학 허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수나 실습의 목적으로 미국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M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목적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자와 그의 동반 가족들(부모 제외)
발급조건
F1/F2 비자를 신청하려면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 부터 입학 허가서(I-20)을 발급 받아야 하며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NA)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INA의 214(b) 항은 모든F1/F2비자 신청자가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여행이 학업을 목적으로 한 유학임을 증명 해야 함
-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유학의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 미국 유학 기간 동안 학비 및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증명 할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 해야 함.
- 미국에서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미국 이외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 해야함.
유효기간/체류기간
유효기간 5년 / 체류기간 - 학업 기간
단. 비자 발급 심사 및 입국 심사에 따라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변경되 수 있음
방문횟수
학업 기간 이내 복수 입국 가능
체류기간연장
학업 연장시 I-20 기간 연장으로 체류기간 연장 가능
비자변경
학업을 마친 후 취업비자로 연결 가능
주의사항
I-20 (입학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 되는것은 아닙니다.
I-20은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서류며 비자 발급 가능성에 영향을 주시 않는 서류입니다.
I-20을 발급 받았다 할지라도 전 학교의 성적이 나쁠 경우 비자 발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추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비용
490,000원 (대사관 fee 포함 / SEVIS FEE $350 불포함)
F1/F2, M1/M2 신청서류
가. 기본 제출 서류
1. 여권원본 : 실제 체류할 기간 보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미국비자용 사진1매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5cm*5cm 사이즈의 배경 흰색 사진 / 안경불가
미국비자의 신청 서류는 중국비자 처럼 특정 서류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직업과 소득, 재산서류
그리고 방문목적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통해 비자를 받으려는 이유와 미국 여행 후 꼭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서류 입니다.
신청 서류 안내는 1:1 전화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서류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간편신청을 통해 신청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1/J2 문화교류비자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인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 입니다.
방문목적
학생, 교수, 의사, 연구원등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들이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방문 할 경우 (EX: 교환학생, 교환교수, 교환연구원등)
발급조건
J1/J2 비자를 신청하려면 참여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후원자(미국정부 지정기관)로 부터 허가서(DS-2019)를 발급 받아야 하며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NA)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INA의 214(b) 항은 모든J1/J2비자 신청자가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여행이 교환 방문을 목적으로 한 여행임을 증명 해야 함
-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교환 방문의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영어 실력과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있음을 증명 해야함
- 미국에서의 교환 방문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미국 이외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 해야함.
유효기간/체류기간
유효기간 5년 / 체류기간 - 프로그램 허가 기간
단. 비자 발급 심사 및 입국 심사에 따라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변경되 수 있음
방문횟수
프로그램 기간 이내 복수 입국 가능
체류기간연장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연장이 가능함
비자변경
불가
주의사항
DS-2019 (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 되는것은 아닙니다.
DS-2019는 문화교류비자(J1/J2)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서류며 비자 발급 가능성에 영향을 주시 않는 서류입니다.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아래 추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비용
490,000원 (대사관 fee 포함 / SEVIS FEE $220 불포함)
J1/J2 신청서류
가. 기본 제출 서류
1. 여권원본 : 실제 체류할 기간 보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미국비자용 사진1매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5cm*5cm 사이즈의 배경 흰색 사진 / 안경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