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수)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은 <3종류의 유효한 거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국 허용 관련 공고>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 필요에 따라 2020년 3월 26일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이 발표한 <기존 유효한 중국 비자·거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국 잠정 중단 관련 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함.
-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이 허용됨.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3종류의 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에 만기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을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관련 서류*를 해외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음. 상기 모든 인원은 중국의 방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3월 28일 이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기 3종류 거류허가 소지자의 신규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서류는 비자 신청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임.
- 각 비자 종류별 구비서류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참고) 유효한 3종류 거류허가
- 취업류(Z) : 중국에서 근무하려는 자
-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류중인 외국인 배우자, 부모, 만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방문하려는 자
- 친지방문류(Q1) : 중국인의 가족 및 중국 영구거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가족동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ㅇ 3.26일 발표한 내용 중 (상기 사항 제외한) 여타 조치는 계속 유효함. 중국은 방역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중국 국내외 인원들의 왕래를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