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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5.13 / 와우비자 / 조회수 :9274
[종료]중국 / 베트남 / 미국비자 최근 소식 (8월17일수정)
첨부파일

---중국 / 베트남 / 미국 비자소식(2020.8.17 업데이트)---

중국  : 중국 상용단수(M) , 유학비자 , 취업비자 ,동반비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발급가능
베트남 : 특별입국 관련자 발급 가능
미국  : ESTA , 유학비자(F.M) , 문화료류비자(J) 등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와우비자입니다. 

요즘 비자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팬더믹이 풀려야 우리 고객님들 사업도 저희 사업도 숨통이 좀 풀릴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없어지길 바라며 저희 와우비자는 각국 비자 상황에 대해 빠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카톡친구분들께 새로운 정보가 있을때 마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새로운 비자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아래 카톡으로 가셔서 채널 추가 하신후 꼭 원하시는 국가의 정보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 "중국비자 정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세지를 남겨 주시면 해당비자 그룹에 옮겨 드려 해당국가 비자의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연락 드리고 있으니 카톡 채널추가(친구추가)후 메세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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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 클릭해 주세요)

카톡ID : 와우비자

 

1] 중국비자

 

가. 중국비자 종류별 구비서류 (신규신청)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중국비자 발급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신설 합의로

상용단수 / 유학비자 / 취업비자 /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의 경우 발급이 개시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단수비자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9.5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재직을 증명 할수 있는 한국회사 명함 (필수아님)

4. 중국정부발행 초청장(PU)

5. 중국출장 일정표

6. 건강상태성명서[보러가기]

7.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8.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취업비자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6.5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취업허가서 사본

4. 건강상태성명서[보러가기]

5.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6.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취업허가서란? : 취업을 하시려는 중국회사에서 회사가 위치한 관할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받는 서류이며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 졸업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은후 중국 회사로 보내서 진행 해야 합니다. 

 

---취업동반비자(S)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6.5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상세로 발급해야합니다.)

4. 초청인의 Z비자 여권사본

5. 초청인의 Z비자 사본

6. 초청인의 거류증 사본

7. 중국정부발행 초청장(PU)

8. 건강상태성명서[보러가기]

9.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10.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유학비자(X)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6.5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외국인유학생 중국비자신청서"(JW202)원본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음)

4.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5. 건강상태성명서[보러가기]

6.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7.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중국정부초청장(PU)이란?

중국내 초청회사가 위치한 지역 지방정부의 人民政府外事?公室(인민정부외사판공실) 또는 商??(상무청)에서 발급하는 지방정부 초청장을 말합니다. 이 초청장은 고객님들 초청할 중국내 회사에서 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을 해서 초청장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역 위 부서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측 회사에서 준비 할 대략적인 서류입니다. 


-신청보고

-외국인초청신청서

-영업직조 기타등록 승인 서류

-최신 상사주체등록부 기본정보

-전년도 납세 증명

-초청 기관에서 제정한 전염병 발생 방지 관리 업무 방안

-피초청인이 서명한 지면서

-피초청인의 여권정보페이지



---중국내 초청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정보가 있는 중국외사판공실 공지사항 페이지입니다.

http://fao.sz.gov.cn/xxgk/zyxw/202006/t20200615_19255818.htm





나. 중국비자 종류별 구비서류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취업비자(Z)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6.5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유효한 거류증 사본

4. 건강상태성명서[보러가기]

5.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6.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취업동반비자(S)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6.5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유효한 거류증 사본

4. 건강상태성명서[보러가기]

5.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6.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유학비자(X)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6.5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유효한 거류증 사본

4. 건강상태성명서[보러가기]

5.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6.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중요) 8월24일 부터는 상기 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 해서 중국비자를 받은후 항공탑승전 3일(72시간)이내에 지정 병원을 통해 코로나검사(PCR)를 한후 음성결과지 원본을 지참하여 항공기 탑승을 하면 됩니다.  

 

중국대사관 지정 코로나19 검사 병원:

 http://kr.chineseembassy.org/chn/lsfw/lstzhtx/t1809084.htm

 



2. 베트남비자


▶베트남은 여전히 현재 모든 외국인을 입국금지 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또한 모두 스탑 된 상태 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6월말~7월 쯤에는 조금씩 문을 열것 같다는 조심 스런 예측을 해 봅니다.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3] 미국비자

 

- 전자여행허가 (ESTA)는 발급 가능합니다.

- F / M (유학) / J(문화교류) 등의 비이민 비자의경우 2020년 8월부터 재개 되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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