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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9.28 / 관리자2 / 조회수 :5431
[종료]중국 / 베트남 / 미국비자 최근 소식 (9월 28일 수정)
첨부파일

---중국 / 베트남 / 미국 비자소식(2020.9.28 업데이트)---    


----2020/09/28 업데이트 된 비자정보 요약----안녕하세요 와우비자 입니다. 
9월28일 중국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규정을 발표 하여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해 드리니 중국비자 발급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Z, S1, Q1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이 허용됨
②소지한 S1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에 만기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을 경우, 중국정부발행(PU)초청장 없이 비자 신청이 가능함

상기 변경된 내용은 아래 자세한 내용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와우비자입니다. 

요즘 비자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팬더믹이 풀려야 우리 고객님들 사업도 저희 사업도 숨통이 좀 풀릴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없어지길 바라며 저희 와우비자는 각국 비자 상황에 대해 빠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카톡친구분들께 새로운 정보가 있을때 마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새로운 비자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아래 카톡으로 가셔서 채널 추가 하신후 꼭 원하시는 국가의 정보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 "중국비자 정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세지를 남겨 주시면 해당비자 그룹에 옮겨 드려 해당국가 비자의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연락 드리고 있으니 카톡 채널추가(친구추가)후 메세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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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ID : 와우비자

 

1] 중국비자

 

가. 신규신청 종류별 구비서류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중국비자 발급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신설 합의로

상용단수(M) , 유학비자(X) , 취업비자(Z) ,동반비자(S) ,가족초청비자(Q)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의 경우 발급이 개시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단수(M)비자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9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최근 6개월)

3. 재직을 증명 할수 있는 한국회사 명함 (필수아님)

4. 중국정부발행 초청장(PU)

5.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6.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취업(Z)비자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7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최근 6개월)

3. 취업허가서 사본(중문&영문)

4.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5.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취업허가서란? : 취업을 하시려는 중국회사에서 회사가 위치한 관할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받는 서류이며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 졸업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은후 중국 회사로 보내서 진행 해야 합니다. 

 

---취업동반비자(S)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7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상세로 발급해야합니다.)

4. 초청인의 Z비자 여권사본

5. 초청인의 Z비자 사본

6. 초청인의 거류증 사본

7. 중국정부발행 초청장(PU)

8.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9.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유학비자(X)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7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외국인유학생 중국비자신청서"(JW202)원본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음)

4.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5.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6.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가족초청비자(Q) 구비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12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4.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5. 중국분과 관계증빙 서류 원본 (가조관계증명서, 호구부 등)

6. 중국분 수기 초청장

7. 중국분 신분증 앞뒤 사본

** 현재 70세 이상 가복 봉양 외의 Q비자는 발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정부초청장(PU)이란?

중국내 초청회사가 위치한 지역 지방정부의 人民政府外事瓣公室(인민정부외사판공실) 또는 商務聽(상무청)에서 발급하는 지방정부 초청장을 말합니다. 이 초청장은 고객님들 초청할 중국내 회사에서 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을 해서 초청장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역 위 부서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측 회사에서 준비 할 대략적인 서류입니다. 

-신청보고

-외국인초청신청서

-영업직조 기타등록 승인 서류

-최신 상사주체등록부 기본정보

-전년도 납세 증명

-초청 기관에서 제정한 전염병 발생 방지 관리 업무 방안

-피초청인이 서명한 지면서

-피초청인의 여권정보페이지

 

---중국내 초청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정보가 있는 중국외사판공실 공지사항 페이지입니다.

http://fao.sz.gov.cn/xxgk/zyxw/202006/t20200615_19255818.htm

       



나.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1) 취업류(Z),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거류증이 출국시점에 유효할 경우 - 비자 재신청 없이 출국 가능

  2) 취업류(Z),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거류증이 현재는 유효하나 중국 출국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날예정일 경우-  거류증이 유효한 현재에 비자를 신청해야 함


---취업비자(Z) ,취업동반비자(S) ,친지방문(Q) 구비서류 ---


1. 여권원본 (유효기간 6.5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유효한 거류증 사본

4. 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5.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3) 유학비자(X) 거류증이 거류증이 출국시점에 유효할 경우-비자 신청 필요


---유학비자(X) ---


1. 여권원본 (유효기간 6.5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유효한 거류증 사본

4. 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5.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4) 유학비자(X) 거류증이 거류증이 출국시점에 만기되었을 경우 (3월 28일 이후 만기 포함)- 신규 신청 필요


 

1. 여권원본 (유효기간 7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외국인유학생 중국비자신청서"(JW202)원본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음)

4.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5.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6.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다. 2020년 3월 28일 이후 만기된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거류증 소지자-PU초청장 없이 비자 신청 가능

 

---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구비서류 ---

1. 여권원본 (유효기간 7개월)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또는 여권용 사진1매 (유효기간 6개월)

3.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상세로 발급해야합니다.)

4. 초청인의 Z비자 여권사본

5. 초청인의 Z비자 사본

6. 초청인의 거류증 사본

7.초청인이 수기 작성한 초청장[보러가기]

8.도장(막도장 가능,없을 시 대행가능)

9. 중국비자 신청정보[보러가기]

 

중요) 2020년 11월 11일 0시부터 상기 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 해서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 2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지참 탑승이 실시될 것입니다.

 

중국대사관 지정 코로나19 검사 병원:

http://kr.chineseembassy.org/kor/lsfw/lstzhtx/t1830337.htm

 



2. 베트남비자


▶베트남은 이민국에서 발행한 초청장 있으신 분 비자 진행 가능

  대사관 진행 비자 제출 서류

1.여권 원본

2.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4.이민국 초청장

 

▶베트남 특별입국 (모든분이 신청가능)

  여권 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02-558-9940)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3] 미국비자

 

- 전자여행허가 (ESTA)는 발급 가능합니다.

- F / M (유학) / J(문화교류) Z(취업비자)등의 비이민 비자의경우 2020년 8월부터 재개 되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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