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우선 제가 궁굼한걸 말하자면 2012년12월~2014년3월까지 제이름으로(법인)중국 상해에서 당구장을 하다가(물론 법인명만 제이름이고 투자자는 중국사람이구여..)2014년 4월부터 예전에 한국에서 일했던 남성의류 회사(영업부)를 취직하게 되었습니다.근데 문제가 된건 당구장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했고 회사를 들어와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는데 취업국에서 내가 한국에서 일했던것을 증명을 해야지 비자가 나올수 있다 하더라구여..그래서 전에 다녔던 한국 남성의류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았고 또 대리점을 운영했던 사실은 개인사업 폐업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후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중국 취업국에 제출을 하였는데 이걸 다시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와야 한다네여...또한 더큰문제는 제가15년전에 (주)대우 남성의류 매장에서 일했던 사실도 증명하라길래 이미 "대우"라는 회사는 상장폐지 되어서 없다고 하니 상장폐지된 사실까지 증명을 해야 된다하네여...제가 봤을땐 너무 꽉~ 막힌 직원한테 잘못 걸려서 취업비자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을하네여...아무튼 제가 지금 중국에서 일을하고 있고 비자는 예전 당구장할때 비자로2015년2월까지는 기간이 연장된 상태라서 현제 한국 오가는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이름으로 취업비자를 꼭!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여쭤보는거니 이런것도 대행서비스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요건을 정리하자면....... (1)상장폐지된 (주)대우어페럴 확인서류 및 중국대사관 공증/인증서 (2)예전 한국에서 근무했던 경력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인증서...(현제 이서류(다녔던회사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대리점 운영 했던 개인사업(폐업)증명서..이건 세무서 발급된것임.)는 제가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중국어 번역+공증 받은상태임. 빠른 시간내에 답변 주시면 바로 의뢰 할테니 부탁 드려요^^ 그리고 혹시 카톡으로라도 답변 주실수 있으면...카톡 아이디(sisy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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